전월세 보증금을 위한 퇴직금 중도인출이 필요할때,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 혜택 등을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무주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무주택 확인서 라는 명칭의 서류는 없으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휴대폰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아 팩스로 바로 발송하거나, PC에서 프린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모바일에서 위텍스 접속
-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선택
- 발급 카테고리에서 ‘지방세미과세증명서’ 선택
4. 신청인 정보와 납세자 정보 확인
5. 다음 버튼 선택
6. 과세기간 2년 자동셋팅됨
7. 관할지자체단체 ‘전국’ 체크박스 선택 *중요
8. 세목선택 후 재산세 항목 중 ‘주택’ 선택 *중요
9. 확인버튼
10. 사용목적 입력
(예시)
– 퇴직금 중도인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해지 등
11. 출력방법 선택
– 인쇄 : 문서 발급내역메뉴에서 프린트 가능
– 팩스 : 처리 담당자 팩스번호로 바로 발송 가능
12.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아래 내용 재확인
– 전국 기준
– 과세년도 최근 2년
– 재산세(주택) 항목 기재여부
– 증명서 하단에 ‘위와 같이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문구 여부